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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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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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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씨 언론과 첫 인터뷰
"李 유죄 판결로 가족 마음의 짐 덜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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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


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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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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