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검사 3명 야당 탄핵 추진
검찰 “탄핵소추권 남용” 강하게 비판
티메프 영장 청구 2차례 기각 “납득 어려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검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소추하면 소신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초리를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모두 기각됐다. 이 지검장, 조 4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들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 부재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 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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