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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