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3년 줄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남씨 조카를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 측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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