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시설 포화, 더 방치 안돼‥ 내일 본회의 표결 앞둬
“주민의사 훼손” 기장군 반발, 기초단체 연대 부결 촉구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했던 혐오시설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조례안이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리 뒷마당엔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해법을 놓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광역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산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소속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장 등의 결정·인가권을 당초 위임했던 기초지자체로부터 부산시가 되찾아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본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장군은 지역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 과정에 주민의사 결정권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례안 개정에 크게 반발해왔다.
또 21일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최진봉 중구청장)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장군의 반발이 거셌지만 부산시는 시민의 필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가 갖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고 오는 2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지난해 2월 한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기존 소각장과 별개의 소각장을 기장군 정관읍에 신설하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 13만2791㎡ 부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때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돼 주민 의견과 의사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조례 개정에 대해 필수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부산에 하나뿐인 강서구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70% 이상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에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산시가 회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시민을 위해선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오랫동안 못푼 님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가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결정을 내린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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