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일실(장래 지급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만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자신이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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