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특정 시간대에 집중 근무를 하는 코워크 타임(코어타임제)은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되 권장한다는 의미를 담기로 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크루유니언)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62% 찬성률로 통과됐다.
해당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을 비롯해 비과세 식대 20만원, 졸업 경조휴가 지원 등이 담겼다. 합의안 체결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됐던 코워크 타임 도입은 합의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원 근무하는 코워크 타임을 권장한다는 표현을 합의안에 담는 것으로 논의했다. 앞서 사측은 재택근무제를 부활하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코워크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 양측의 날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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