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핵심 기밀 촬영
중국어로 번역해 임원에 전달
경제적 가치 2400억원 추산
중국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국내 모 디스플레이 기업 출신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연구원 A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인 B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과 핵심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B사의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같은 해 C사로 이직했는데, 이직 직전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과 제조 기술 17개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회에 걸쳐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B사의 영업비밀을 전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직 직전 C사 측 임원과 B사 몰래 이직 협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직 사실이 현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C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직접 중국어로 자료를 번역한 뒤 임원진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B사에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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