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엄중 처벌”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20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제출됐다.
이 전 의원은 인터넷매체인 뉴데일리 올해 5월 26일 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 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 간첩 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 나와 시민 저항 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북한 공산 계열의 공작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법원과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군 ‘5·18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 차례 확인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재단과 광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는 것이다”며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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