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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화장장 직영체제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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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민간위탁이 재정 기여" 반박
시의회 "직영 전환해야"…위탁 동의안 부결
"부결 따른 승화원 비정상 가동…시민 불편"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장 직영체제 운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회 의원들 주도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 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 주도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서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 주도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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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시는 민간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1개월 남은 시점에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직영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의회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되고, 14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 시 정부 기준 인건비 100%를 초과하게 된다”며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의 교부세 심사과정에서 페널티가 부과돼 현재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목포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전남도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은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지만, 목포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잉여금)이 세외수입(2024년 1억8,500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일반직 1개 팀(4명)과 공무직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면서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으로 인한 파업 등으로 화장·장례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영체제 운영은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면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화장장(승화원) 업무가 상당 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그에 따른 불편함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시장은 “정상 운영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당분간 비상 체제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 화장장은 국비와 시비 등 124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 후 A법인에 위탁했고, 이 법인은 다시 B법인에 재위탁했다. 지난 2021년 6월 화장장 위탁법인인 B법인 임원들의 수익금 횡령 의혹이 검찰에 고발됐고, 수사 결과 이 법인의 전 대표가 2017~2019년 3년여 동안 17차례에 걸쳐 총 9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올해 3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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