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험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연세대, 즉시항고 통해 2심 재판부 판단 요청
수험생들, 재시험 요구하는 공동소송 진행 중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즉시항고는 관련 법에 따라 1주일 내로 제기할 수 있다. 연세대가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 기록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심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번 사안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심문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합격자 발표와 후속 절차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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