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ETF는 13개 그쳐
100조 ETF 시대에 1조에도 못미쳐
부동산·리츠 ETF 라인업 확대 기대
운용주체 동일할 경우 중복보수 수취 금지
준비된 재간접리츠 상품들, 수혜 전망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를 허용키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와 리츠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재간접 리츠 투자 규제가 완화된 것은 2019년부터 리츠업계가 목소리를 낸지 5년여만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공모 부동산·리츠 ETF 상품 라인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전체 상장 ETF(879개) 대비 1.5%에 불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13개 ETF의 순자산총액 합계는 18일 기준 9587억원 수준이다. 순자산총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부동산 업황이 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 여기에는 리츠에 투자하는 재간접리츠를 또 다시 펀드가 담을 경우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부과돼 최종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일례로 'TIGER 미국MSCI리츠 ETF' 등을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로도 활약 중이다.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첫 번째 공모 상장리츠이기도 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재간접리츠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삼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운용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같을 경우 중복보수 수취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리츠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화색이 돌고 있다. 특히 상장 재간접리츠의 경우 당국에 2019년부터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해왔다. ETF에 상장 재간접리츠가 자산 일부로 편입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주식 유동성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이 지난 6월29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ETF 시장은 고속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리츠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리츠 수는 24개다. 미국의 리츠수가 204개, 일본(60개), 호주(47개), 싱가포르(39개)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도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지스밸류리츠 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를 예상 수혜주로 꼽았다. 현재 재간접리츠로 인식되는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중 보수 체계가 아닌, 사실상 일반 모자 리츠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형식상의 이유로 재간접리츠로 분류돼 투자 제한을 받아왔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리츠 시장은 ETF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리츠를 간접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정 자체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컸다"며 "이번 조치로 ETF 상품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재간접리츠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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