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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휠, 보령시와 행정소송서 건축법 위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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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건립 관련 건축법 위반 혐의 승소
코리아휠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회사 이전할 것"

코리아휠 스마트팜 내부모습

코리아휠 스마트팜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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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휠이 스마트팜 건립과 관련해 충남 보령시의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코리아휠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양규 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내린 스마트팜 건립 관련 건축법 위반 시정 명령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휠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보령시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휠이 공언한대로 회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보령시는 수백명의 고용 창출과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지역의 우량기업을 내몰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휠의 스마트팜은 최훈 회장이 취미로 텃밭을 가꾸다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직접 개발한 재배시스템으로 특허 9건과 신기술인증 1건, 미국 등 해외 특허 5건을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에는 보령시장과 시청 관계자들도 해당 시설을 방문해 스마트팜 우수성을 평가하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령시는 위반건축물 민원을 받고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판단하고 철거명령을 내렸다. 코리아휠이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하자 코리아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아휠은 지난해 1182억원 매출에 85억원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2009년부터 보령시에 납부한 세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3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코리아휠 최훈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번 행정소송에 보령시가 내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에 대해 승소했다”며 “보령에선 더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회사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관련해선 패소했지만 산업입지법 위반은 승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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