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60년…법적 근거 없어
추경호 "공정선거 등 문제 제기돼…검토 필요"
60년간 지속돼온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체제와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중앙 및 시·도 선관위원장직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1963년 선관위 설친 이후로 한국 정치개혁 이끌어온 기관"이라며 "2020년 총선에서부터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거 출몰했고, 2022년 대선에는 소쿠리 투표가 있었다. 당시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건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만 결심하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건 금지할 수 있다"며 "여론의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선거·공정투표, 개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문제는 한 번 짚어볼 때가 됐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 모아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돼 올바른 제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구 확정 등 선거관리 협상과 국민의힘 공정선거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손님처럼 왔다 가는 비상임체제가 과연 맞냐, 공정한 선거관리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선관위 채용비리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선관위 비상근체제·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의 헌법적 타당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현석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가 좌장을 맡고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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