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30일까지 신청해야…국세청이 회사로 직접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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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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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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