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청서 소상공인 목소리 청취
광주시 북구는 오는 22일 오전 구청 3층 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소비 유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기존 4곳에서 민선 8기 들어 18곳을 추가 지정해 22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또 상인회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골목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구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다양한 생활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골목형 상점가를 더욱 확대해 소외되는 상권이 없도록 하고,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근간인 골목상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는 내달까지 골목형 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해 3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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