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장 기각 후 한 달만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경영을 맡아 그룹 실세로 활동했다. 그러나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이 비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의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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