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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살면서 광명 위장전입해 파주 집 샀다"…부정청약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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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27건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아

"김천 살면서 광명 위장전입해 파주 집 샀다"…부정청약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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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자녀 두 명과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8~9월 모친과 장모를 본인 집에 사는 것으로 전입신고했다. 서류상 65세 이상 모친과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조치다. 조건이 완비되자 그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통해 사들였다.


#. 경북 김천시에서 남편, 자녀 두 명과 함께 사는 B씨는 본인의 주소지만 경기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면서 경기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어 집을 얻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과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위장전입 사례를 포함해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아파트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적발 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가 부모나 자녀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본인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갖추거나 청약가점을 높인 것이다.


이어 시행사와 저층 당첨자 간 공모를 통한 불법 공급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컨대 저층 당첨자가 시행사와 모의해 부적격 당첨이 된 로열층 주택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내고 미분양분에 대한 무순위 공급을 거치지 않고 선착순 공급을 받은 것으로 꾸몄다. 분양 계약은 당첨자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무순위, 미분양분 선착순 순으로 공급된다.

위장이혼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을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만, 허위로 이혼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또 브로커를 통한 대리청약도 1건 있었다.


위장전입 등 127건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주택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국토부는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한 한부모가족 대상의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계약한 사항 18건에 대해 당첨 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점검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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