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열과 피해도 재해보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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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했다.


조 권한대행은 19일 논산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열과 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폭염과 집중 강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아산 배 농가의 30%가 열과 피해(열매터짐), 15%가 일소 피해(햇볕 데임)를 입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소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열과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생리적 장해로 분류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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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권한대행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열과 피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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