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
집값 뛴 강남·마포 등 보유세 증가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집값이 상승한 서울 강남권 등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3년째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국회 법 개정과 관계없이 반영하지 않는다.
로드맵 대로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가 돼야 한다. 하지만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각 기존 현실화율 대비 9.4%포인트, 13.2%포인트, 15.3%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로드맵 적용가(7억68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낮은 6억32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90만1000원에서 8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11억4600만원으로 로드맵 적용가(13억7000만원)보다 1억2400만원 낮아지며, 보유세도 294만3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50만원 이상 감소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주요 단지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1408만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1만원)보다 247만원(21%) 증가한 규모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959만원에서 내년 1331만원으로 38% 넘게 늘어날 추산된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9월 실거래 시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집값이 뛴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도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39만원)보다 15%가량 많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며,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로드맵 폐기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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