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뢰로 수사 착수, 용역 업체 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과 전·현직 직원들의 특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개인 법인 등으로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약 25억원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7억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이 연 100%에 달해 실 이자율은 연 37%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백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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