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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선거 사범 국민혈세 반납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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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에서 입법 취지 공감대"
민주당, 선거비 434억원 갚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은 선거사범이 선거보전비용 등 국민 혈세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던 행태를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손팻말을 살펴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손팻말을 살펴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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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보전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원을 보전받았다. 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해당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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