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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습교사제' 도입한다…내년 3월 4개 교육청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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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임용대기자 대상
140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원 정식 임용 전 현장 실무 수습 기간을 갖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4개 교육청(대전, 세종, 경기, 경북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청년세대가 바라는 교육 현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24차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습교사제를 실시한다. 이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와 함께하며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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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교육에 참여하는 4개 교육청에서는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운영 인원은 ▲대전교육청(20명) ▲세종교육청(10명) ▲경기교육청(90명) ▲경북교육청(20명) 등 140명이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신규 교원이 학교에 적응하고 교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한 후 법제화를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 중"이라며 "초등, 중등 등 가리지 않고 (지원 대상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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