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지역 주민등 100여 명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불참
권고안 강제성·불이익 없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채택 가능
지난 11월 15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초 마포구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이하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시민단체), 개최시기(11월 중), 토론자 수(각 4명), 개최장소(마포구청사) 등을 구두 합의하여 시작됐으나, 토론회 당일 마포구 지역위원회의 불참으로 토론회 주최 시민단체 및 마포구 그리고 관람객 등 100여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 변경(마포구), 토론자 비용 지급, 토론회 안내 현수막 아파트 게첨(150여개) 등의 사항에 대해 요청했다.
하지만 마포구와 주최측은 마포구 주최 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토론회 주최 시민단체에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상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을 알렸다.
마포구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미 알린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구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살펴 사회자 진행에 따라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마포구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특별감사 결과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사정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권고안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성을 위한 권고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마포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는 관리규약 제?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방안, 관리비 예산 승인?결산 등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뿐 일반 입주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구가 각종 선거 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권고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의 일부 조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성 없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 오히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번 토론회에 힘입어 다가오는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서도 마포구 권고안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가 헌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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