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패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폐지
수수료 범위도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결과' 정보 제공해야
금감원, 12월 확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과 서비스로 제한하고,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해서 수취하는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수수료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표준화하는 한편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이 골자다. 지난 5월부터 가동한 TF에는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 유관 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PF 수수료 대상을 용역·서비스 대가로 한정한다. 이에 그간 무분별하게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와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은 폐지된다. 페널티 수수료는 분양률 미달 등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수수료로 별도 용역수행이 없다. 만기 연장 수수료는 연장 때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수수료로 역시 별도의 용역수행이 없다. 또한 연상 때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부과되는 주선, 자문 수수료 등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비용은 PF 금융 취급 시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이익공유도 개발사업에 지분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체계도 대폭 손을 본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의와 표준화를 통해 현재 32개인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고 단순화한다. 수수료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리 금융기관·자금관리·대리 은행·대리 사무 수수료 등은 '대리 금융기관 수수료'로, 보증 수수료·채무보증·신용공여 수수료 등은 '보증수수료'로 통합되는 식이다.
차주에게 PF 용역수행 내역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역 계역을 체결하면 금융사는 구체적인 ▲대주단 모집 및 구성 ▲투자자제안서·투자설명서 작성 및 배포 ▲대주단 간 금융 조건 협의 및 검토 지원 등 용역 일정을 포함해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용건 기간 중 투자제안서·대출계약서 등 실제 용역수행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담은 증빙을 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해야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 주요 반영해야 할 사항은 ▲수수료 산정·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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