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기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수산물은 금어기 또는 어획 금지체장에 해당해 어획이 금지돼 있으나, 법을 위반해 어획한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를 포함해 불법 수산물을 판매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구매대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엔 위반자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달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TF를 구성해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를 소집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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