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방침
비공개 최고위 주재…내일 집회 그대로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말에 "혼란스럽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며 이 대표도 참석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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