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수용
교육부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중단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연세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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