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협박·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모씨(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가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려견 분뇨 등을 먹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특수상해·강요·공갈 등)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에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함께 살면서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고 가족에게 위험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불닭·김밥이어 또 알아버렸네…해외에서 '뻥' 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