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일본 갈 티켓 찢었음"…명품 말고 마스크팩 털러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연휴 몰아자기 약일까 독일까…너무 길면 역효과[콕!건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20222541191_1770895344.pn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