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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7건 적발…연말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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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4교시 응시 규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반입금지 물품 소지 2건, 종료 후 답안지 작성 2건 등이다.

A 수험생의 경우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하다가 적발됐다. 탐구 영역 시간에는 선택 과목 시간별로 1개 문제지를 꺼내 해당 과목 답안지만 작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가방에서 전자기기 알림이 울려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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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이 기간 청소년 도박·마약·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생명 존중 및 정신건강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다. 일선 학교마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과 가정을 연계해 학생 생활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해 지구 단위별 생활 교육 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가정, 유관기관이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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