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회 배달 회사를 세우고, 이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겨 수십억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자본금과 영업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참치회 배달사업을 하겠다며 B 회사를 설립, 다수의 투자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보장해주고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기 투자금을 유치하고 후순위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2006년 5월 15일께부터 같은 해 9월29일께까지 총 11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억901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2억7657만원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신문에 "희망, B 회사 그랜드 오프닝, 600여 사업자들 성공 확신 열광"이라며 광고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30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 아들이 영국의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니 원금 회수나 이익금 분배에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가 크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범행은 또 다른 피의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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