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웨이보서 영상 공개돼 논란
"민폐다" vs "민폐까진 아니다"
중국의 한 택시에서 속바지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 승객이 뒷자리에 드러눕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여성 승객의 행동이 '민폐'라고 지적했다.
최근 태국 온라인 매체 사눅에 따르면 이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웨이보에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여성 승객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다. 여성은 속바지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기장의 딱 붙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짧은 치마 탓에 속바지가 보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여성은 뒷좌석에서 옆으로 기대거나 다리를 올리고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했다. 전방을 살피며 운전하던 택시 기사는 뒤늦게 여성 승객의 행동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무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다수의 현지 누리꾼은 여성 승객의 행동이 '민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슬려서 운전도 못 할 듯. 민폐 맞다" "뒤돌아서 벨트 매고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싶으셨을 듯" "타인 앞에서 저렇게 앉아있는 건 예의가 없는 거지" "조심하지 못할 거면 저런 옷을 입지 말든가" "일부러 보여주는 건가" "보면 또 본다고 뭐라 하겠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폐까진 아니다" "어떻게 앉는지는 승객 자유" 등 일부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조회 수를 끌기 위해 연출된 영상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택시 뒷자리에 타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버스의 경우에도 이를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한다. 과태료 부과는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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