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D

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