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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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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는 것,
최종적으로 판결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파탄"
"이럴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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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2일 이혼 사건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걸(이혼 소송 중 연애 사실 공개를)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도 되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서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 문제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양변호사는 "황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양변호사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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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올해 2월 이씨의 외도를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올해 7월에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김종규와 결별 소식을 전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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