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파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연말까지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024년 기존영업자 정기교육을 미수료한 업소가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파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 파주시 제공

파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 파주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파주시는 문자, 전광판, 버스광고(BIS), 누리소통망(SNS), 파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며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위생과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 △위생용품제조업 등 위생과 내 모든 인허가 업종이다.

교육 대상 업소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를 통해 연말까지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해 직권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영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교육 미이수 영업장이 연말까지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