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구노동청, 저임금 사업장 282곳 최저임금 조사 착수…“임금체불 즉시 사법처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위해 오는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저임금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10개 업종중에서 선정된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대구경북 관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분석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