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다혜, 제주 주택 불법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