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삭제했던 CCTV 복원
두 달 동안 최소 140차례 학대
"장난으로 한 행동…학대 의도 없었다" 주장
태권도장 관장 A씨가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결국 숨졌다. JTBC '사건반장'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최소 140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은 5세 아동 사망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 영상에는 30대 관장 A씨가 사망한 아동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군은 A씨가 갑작스레 얼굴을 밀치자 넘어질 듯이 뒤로 밀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 동안 최소 140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복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학대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내달 19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경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도장 사범 역시 그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B군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을 잘 설득하라"며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책임 회피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태권도장의 다른 관원들에게도 유사한 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들은 "A씨가 도장에서 관원들을 매트에 끼워 넣거나 폭행해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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