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2일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산업·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주(어린이집)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어린이집도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안전관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교육을 위해 가성순 한국산업안전원 안전교육원장을 초빙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익정 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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