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두고는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차로 A 검사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그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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