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병만 전처 폭행 사실아냐" vs "딸이 봤는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병만 측, 전처 폭행 혐의에 반박
"전처가 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방송인 김병만 측이 혼인 기간 전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2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입장문을 내고 "김병만씨가 전처 A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병만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A씨가 관리했다"며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씨가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측은 "A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결혼 당시 전처 A씨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초등생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병만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병만. 연합뉴스

방송인 김병만.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A씨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 후 약 1년 만인 2012년부터 10년간 별거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처는 이에 대해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김병만이) 매니저 숙소를 왔다갔다하며 지냈다.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며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랜 별거 끝에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