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부 집들이에 초대했다가…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불법촬영 당해
그사이 남편은 세탁실서 친구와 불륜
절친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가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하고, 남편과 친구의 불륜까지 목격했다는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이 모든 모습은 고스란히 홈 캠에 찍혔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불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온 친구 B씨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이날 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튿날 A씨 남편은 사색이 돼 A씨에게 홈 캠을 보게 했다. 곧장 홈 캠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홈 캠에 지난밤 B씨 남편 C씨가 자신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C씨는 잠들어 있는 A씨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추행했다. 심지어 성추행 뒤 혼자 성행위를 하며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건 A씨의 남편과 B씨가 같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충격적인 일은 더 있었다. 홈 캠에 B씨와 A씨 남편의 불륜 정황까지 찍힌 것. 홈 캠에는 B씨가 A씨 남편 손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후 B씨는 A씨 남편을 이끌어 세탁실로 향했고 두사람은 이내 홈 캠 밖으로 사라졌다. A씨 남편은 전날 밤 자신의 외도 정황을 홈 캠에서 지우려다가 아내가 성추행당하는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 부부를 집으로 불러 따졌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B씨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고, C씨는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씨는 아직까지도 B씨 부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최소한 내 친구라면 내 남편과 그랬으면 안 됐다"며 "그래도 아기 아빠니까 범죄자 경력이 남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려 했지만 네가 사과를 안 하니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C씨를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 남편은 준 강제 추행 또는 준 유사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카메라 불법 촬영도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이네" "셋 다 범죄자다. 특히 남편이랑 반드시 이혼해라" "토 나온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제보자 너무 힘들겠다. 이건 절대 가슴에 묻고 못 사니 이혼해라" "친구네 부부가 이상성욕자인 듯" "홈캠 지우려고 한 남편이 가장 소름" "친구네 부부 신상 당장 공개해줘"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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