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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도 원본 자료" 법령에 명시…'종이 없는 행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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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과기정통부·법제처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원본에 전자문서 포함…불필요한 종이 출력 ↓
신분증 원본 제시 때도 모바일 민증 가능

정부가 관행상 종이 문서로 좁혀 해석돼왔던 원본 행정 자료의 개념을 전자문서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


"전자 문서도 원본 자료" 법령에 명시…'종이 없는 행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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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필요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왔지만, 현행법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그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별도 출력 및 보관,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왔다.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해 27개 법령을 1차 정비 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마련된다.

같은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본의 제출·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소관부터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경 디플정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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