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뱃살약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된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올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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