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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기고 똑똑한 정자 비싸다? 그건 인신매매"…비혼출산 사유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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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자 기증받아 아들 젠 출산해
정자 기증 관련 나라마다 법 달라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쉴라면'은 주간반상회' 2회를 공개했다. 이날 게스트로 나온 사유리는 출연진들과 함께 '다른 집 아이 엄마 또는 아빠와 단둘이 키즈카페 가도 된다, 안 된다'로 열띤 토론을 나눴다. 먼저 사유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걸로 이슈가 생기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린이집 친구 아빠들과도 친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사유리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출산했다. 당시 그는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컸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쉴라면'

앞서 2020년 사유리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출산했다. 당시 그는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컸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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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사유리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출산했다. 당시 그는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컸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가 아기를 출산한 나이가 41세였다. 진짜 마지막 기회였다"며,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용은 "정자은행 가서 대출받냐"고 반문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자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사유리는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다. 미국은 한 명당 정자 기증을 제한 없이 한다. 유럽은 한 명당 횟수가 제한이 있다"며 "부부끼리 정자랑 난자를 보관하고 애를 낳는 데 성공하고 남는 정자와 난자를 기증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 같다. 어리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유전자에 대해 '비싸냐'고 물어보는데 다 똑같다. 가격의 차이를 두면 인신매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자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니까 운송, 보관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 사유리는 "젠의 아빠에 대해 궁금하긴 하다. 기증자의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얼굴 모양이나 머리 모양이 닮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 희망자가 이메일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대면 상담을 통해 기증 의도와 혈액형, 질병, 가족력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신분 확인, 문진표와 기증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 정자를 채취한다.아시아경제DB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 희망자가 이메일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대면 상담을 통해 기증 의도와 혈액형, 질병, 가족력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신분 확인, 문진표와 기증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 정자를 채취한다.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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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 희망자가 이메일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대면 상담을 통해 기증 의도와 혈액형, 질병, 가족력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신분 확인, 문진표와 기증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 정자를 채취한다. 정자의 활동성 등이 정상일 경우 혈액형과 성병, 간염,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을 위해 소변과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6개월 뒤 기증자가 2차 방문해 에이즈 감염 여부까지 확인하면 통상적인 기증 전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자 기증 시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만~100만 원 정도다. 부산대병원 정자은행을 비롯한 일부 병원은 병원 재원으로, 난임 병원들은 대부분 이후 정자를 받는 난임 부부가 부담한다. 정자 보관 비용은 정자은행마다 다르지만 연간 5만~10여만 원으로, 역시 받는 난임 부부가 부담한다. 생명윤리법상 정자 매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자은행은 교통비와 식사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정자 기증자에게 지원한다. 대부분의 난임 병원 또한 교통비 정도만 지급한다. 생명윤리법은 난자 기증자에게는 시술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비를 정부가 정하는 금액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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