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7일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파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륜차로 인한 소음과 난폭운전 문제로 주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불법 개조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배기 소음도 측정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총 30대 중 15건의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이륜차 운행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주행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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