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옌다오 등,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상구역에 포함"
중국이 8일 필리핀이 공포한 해양구역법에 남중국해 해역이 불법적으로 포함된 것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해양구역법은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와 난사군도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이 법 공포에 따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 황옌다오를 포함한 중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중앙TV(CCTV) 산하 영어방송 채널 CGTN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해상구역법에 이날 서명했다.
이날 함께 공포된 군도해로법은 남중국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특정 해상 및 항공 항로를 지정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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