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 통제·등산로 폐쇄…불법 행위 강력 처벌
12월 29일까지 '산불예방 캠페인 기간' 설정
전남 완도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 방지 신고포상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에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이 있으며, 그중 산림과 연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70%가량을 차지한다.
군은 산불 조심 기간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소각 행위자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 원천봉쇄를 위해 관내 전 산림에 인화물질 휴대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행위를 공고하고,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은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군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산불 취약지(읍·면) 대상 산불방지 교육 등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바라며, 산불 재해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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