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춘다
경영계 "연장보다 재고용…유연성 확보해야"
여야 모두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나 발의 예정인 법안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6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연장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5개, 1개씩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65세 정년연장안'을 띄우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격차해소특위가 발의 예정인 정년연장법은 현행 60세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3세로 차이 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로 바로 (연장) 하기엔 기업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박홍배 의원이 격차해소특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외에도 다자녀를 둔 근로자만 정년을 연장해주는 안(김위상·강훈식 의원)과 사업장 규모별로 정년 연장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안(박정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정년 연장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년에 도달한 고용자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이자 주요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5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경제계 반발에도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통화에서 "민주당과의 차이점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임금 체계 개편 등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임금 체계 개편에서 '임금 피크제' 활성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실행에 잘 옮기지 않는 점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내년 초 법안 발의 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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